광고대행사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7가지
광고대행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안 보고 서명했다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나오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이버 광고, 플레이스 관리, 블로그 운영,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맡길 때 광고주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작업 범위가 구체적인지
어떤 매체에서, 무엇을,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 네이버 파워링크 운영 /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 / 블로그 글 월 4회 작성
'온라인 마케팅 진행' 처럼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써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많이 올린 글은 오히려 블로그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2.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가 나뉘어 있는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예) 광고비: 월 ○○만 원 / 운영 수수료: 광고비의 ○% / 부가세 별도
실제로 광고에 쓰이는 돈과 대행사가 가져가는 돈이 구분되어야 정확한 지출을 알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대행' 만 하는지, 처음부터 직접 다 실행하는지도 확인하세요.
3.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지 (재위탁)
계약 후 실제 작업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광고주가 모르는 채 진행되면 위험합니다.
예) "대행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광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만든 콘텐츠는 누구 것인지
블로그 원고, 사진, 배너, 영상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려면 광고주에게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며, 광고주는 2차 활용이 가능하다."
5. 검토와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
예) 제출 후 3일 이내 승인 / 기본 수정 2회 / 3회부터 추가 비용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계약 기간이 길수록 중간 해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특히 꼭 확인하세요.
예) 계약 기간 6개월 / 종료 30일 전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 계약 위반 시 해지 가능
7.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플랫폼 정책 위반,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 광고 문구 제공: 광고주 책임 / 운영 및 집행: 대행사 책임
계약서는 서로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자고 하면 싫어하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곳이라면 오히려 반깁니다. 받으신 계약서가 어떤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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